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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증명서
      •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입을 진행하면서 접하는 부대 서류로서 사용된다. 때로는 신용장 거래 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FTA 와 같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일반 관세율과 다른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 물품이 해당 FTA에 명시된 원산지 물품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서류가 원산지증명서이다.
    •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
      •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발급하는 제도로, 인증된 수출자에게는 복잡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또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EORI
      •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number)는 EU에서 수출입을 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
      • EORI는 수출입 업무 진행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번호로EU 국가들과 수출입 업무를 진행할 때는 EU 위원회 사이트(ec.europa.eu)를 통해 수출자로부터 받은 EORI 번호가 유효한 번호인지 사전에 확인한 후 진행
    • MSDS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 제품의 안전 정보를 담은 중요한 문서. 이는 화학 물질의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 있음. 화학 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 보장이 주요 목적
    • B/L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수출, 수입 업무 진행 시 B/L 은 권리증(유가증권)으로 사용되어 수출자가 바이어에게 화물을 판매할 때, 수입자가 제조사로부터 화물을 구매할 때 화물과 교환.
      • 선사에서 발행한 B/L 은 선사 B/L, MASTER B/L, MASTER DIRECT B/L과 같은 형태로 불리며 포워더에서 발행한 B/L 은 포워더 B/L, HOUSE B/L으로 불린다.
      • 마스터 B/L은 화물 운송 주체가 선사이며, 하우스 B/L은 포워더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행.
    • HS CODE (HS코드)
      • HS CODE는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 분류 코드. 
      • 이 HS CODE는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물건의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 사용(이를 HSK 코드라고함.)
    • 인코텀즈(Incoterms)
      • 인코텀즈란 국가 간의 무역활동 시 통용되는 규칙으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인코텀즈 수출 (Export) 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넘어가며, 해상운송에만 적합.
      •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 운송인에게 인도됐을 때 수입자(매수인)에게 이전하며, 일반/컨테이너/복합 운송에 모두 적합.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을 부담. 수출자(매도인)는 보험 체결 및 비용을 부담하지만 운송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음.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임을 부담. 위험부담은 물품이 수출자(매도인)의 국경을 넘어갔을 때 수입자(매도인)에게 넘어가며, 복합운송의 경우 CPT를 사용.
      • DAT (Delivered At Terminal : 도착터미널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도착지 지정 항만, 공항, 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다.
      •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의 의무는 없다.
      •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수출자(매도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며, 수입 통관 및 관세까지 부담.
    • 인코텀즈 수입(Import)
      • EXW (Ex Works : 공장인도) : 수입자(매수인)가 물품을 해당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항에서부터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 수입자(매수인)가 수출항 본선에 싣는 순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 수입자(매수인)가 본선에 실린 후부터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 수입신고필증
      • 이 문서는 물품이 합법적으로 수입되었음을 증명하고,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준다. 또한 물품의 상세 정보, 관세 납부 내역, 원산지 등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세금 납부의 증거가 된다.
    • LCL
      • LCL은 물류에서 Less than Container Load를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 LCL 운송을 예약한 화주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컨테이너를 공유하는 형태의 운송이다.
    • 수출신고필증
      •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A라는 물품을 B라는 업체를 통해 C 국가로 수출한다는 내역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은 이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통관되면 발행됨.
      • ‘수출신고필증’은 배나 비행기에 화물을 적재할 때 꼭 필요하며, 이후 세관에 제출하면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수출 진행 시 중요.
    • 적하보험
      •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있다.
    • 중계무역
      • 중계무역은 외국에서 한국으로 도착한 보세화물을수입신고 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반송신고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방식
      • 수입금액과 수출금액의 매매차익을 취하는 무역 형태
    • 수입통관
      • 수입통관이란 수입자가 수입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지 확인 후,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
    • 보세구역
      •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진행하는 장소
      •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
    • Surrender B/L
      • 유가증권의 기능을 포기한 B/L로,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B/L. 
      • 이에 따라 수출자는 화물의 소유권이 없다고 간주하게 되며, 수취인에 기재된 사람만이 화물을 찾을 수 있다.
    • Waybill
      • 물품이 운송서류 보다 먼저 도착지에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착지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는 B/L
    • L/G
      • Letter of Guarantee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화물선취보증서'
      • B/L없이 화물을 먼저 받아도(선취) 괜찮다고 은행에서 보증하는 서류라 해서 L/G를 '화물선취보증서'
    • CCC (Container Cleaning Charge)
      • CCF (Container Cleaning Fee)라고 불리기도 함
      • 컨테이너 청소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컨테이너의 상태에 따라 컨테이너 청소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 부과되는 비용
    •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 선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공컨테이너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컨테이너 임대나 포지션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
      • 컨테이너가 부족한 지역에서 출발하여 남는 지역으로 운송이 이뤄질 경우 다시 부족한 지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와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는 비용이 CIC (Container Imbalance Charge) 
    • Wharfage
      • 해양수산부가 항만법의 하위법령인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거쳐 가는 모든 화물에 징수하는 요금
      • 1. 선박입출항료 2. 접안료 3. 정박료 4. 계선료 5. 화물입출항료
    •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 해상 운임 중 정기선의 부대 운임 중 하나로 수출의 경우 컨터이너가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수입 시는 본선의 선측에서 CY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
      •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라고 하며,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라고 표기
    • CY
      • Container Yard의 약자로 컨테이너를 보관, 반출입 하는 장소
      • 수출의 경우, 작업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CY로 반입시키고, 이 곳에서 선박으로 옮겨 선적이 진행되고, 수입 역시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면 CY에 컨테이너를 하역하여 보관하게 되고, 이후 통관을 진행하여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보세창고로 이동시킨다.
      • Off Dock CY (부두 밖의 CY), On dock CY (부두 안의 CY)로 나뉜다.
    • Document Fee
      • 서류 발급에 대한 비용으로 선사나 포워더가 B/L을 발급해줄 때 발생
    •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
      •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환율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어 외화 환차손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
    • CFS Charge (Container Freight Station Charge)
      • 컨테이너를 꽉 채울 수 없는 LCL(소량화물)의 경우 또는 별도 컨테이너 작업이 필요한 경우 CFS에서 다른 화물들과 혼재 또는 분류 등의 작업을 하게 될 때 발생하는 비용
    • 신용장
      •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무역 중 대금결제 과정에서 수입자가 개설 신청을 하면 은행이 발행하고, 수출자에게 신용장의 규정에 일치하는 서류를 받으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지급확약서를 의미한다.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거래 방식
    • 신용장 Amend
      •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이란 이미 개설된 신용장의 조건을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신용장의 유효기간(expiry date)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구매확인서
      •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발급기관에 신청해서 확인받은 서류를 말한다. 수출업자 신청에 의해 발급된다.
    • 내국신용장(Local L/C)
      • 내국 신용장 (Local L/C)은 수출업자가 수출 상품을 국내에서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용장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에서 수출 신용장을 받은 수출업자가 국내 공급업체에게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할 때, 국내 공급업체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
    • T/T
      • 전신환 거래, 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방식은 쉽게 계좌이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 추심 결제 (D/A & D/P)
      • 추심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물품 선적 후 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대금을 청구하는 거래방법 (은행이 지급 보증 안 함)
      • 수입자가 서류를 먼저 받은 후 약속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는 인수 인도 조건 (D/A)
      • 서류 수취와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지급인도조건 (D/P)
    • NEGO
      • (Negotiation of shipping documents), 수출자 측에서 요구 조건 대로 선적을 진행한 후 선적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수출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절차
    • Commecial Invoice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은 선하증권(Bill of Lading),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와 함께 국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세관 당국 및 기타 유관자에게 배송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의 핵심 문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계약 이행 사실을 기재해 발송하는 문서.
    • Customs Invoice (세관송장)
      • 수입지 세관이 수입화물에 대한 ① 관세 가격의 기준을 결정, ② 덤핑유무의 확인, ③ 쿼타 관리, ④ 수입통계의 목적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요구함. 영사송장과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는 세관송장
    • Packing List
      • 패킹 리스트(Packing list)는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서류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할 때 사용되는 보조 서류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 보험사와 계약을 한 후 선적시 마다 별도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보험증권
    •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대금지급불능, 전쟁위험, 화물 손해, 환율변동 )으로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
    • D/O (Delivery Order)
      • 도착한 화물이 지정 CY에서 반출되기 전 선박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승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BAF (Bunker Adjustment Factor)
      • 유가할증료라 불리는 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운임 할증의 하나로, 선박 주연료인 벙커유 가격 변동에 따른 선사의 손실 보전 목적으로 부과되는 비용
    •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
      • 기업이 수출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서류 준비부터 바이어에게 전달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포워더’
    • 팔레트(PALLET)
      • 크기가 규격화되어 있어 창고 내 보관 및 운송 등에 용이하여 작업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
      • 목재 팔레트를 사용할 경우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IPPC MARK 표기 여부( 해당 제품이 소독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기)
    • 3PL 이란? 3 Third Party Logistics (제 3자 물류 또는 물류 대행)​
      • 3PL 모델에서 기업은 관리 감독을 유지하지만 물류 실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게 운송 및 물류 운영을 아웃소싱한다.
      • 대부분의 3PL은 다음을 포함한 통합 공급망 서비스를 제공 ex) 교통, 창고, 크로스 도킹, 재고 관리, 포장, 화물 운송
    • 크로스도킹(Cross Docking)
      • 크로스도킹이란 창고나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분류와 재포장으로 바로 배송할 수 있게 준비하는 물류시스템(중간 저장 단계 생략)
    • Drayage Charge
      • LCL 수입 화물의 경우 도착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양하한 이후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들을 해체하기 위해 지정된 CFS로 컨테이너를 운반한다. 이때, 도착지 항구에서 CFS(컨테이너 화물 스테이션(Container Freight Station))까지 컨테이너 운송비용을 컨테이너의 공간을 나눠쓰고 있는 여러 화주가 자신의 화물의 크기(부피, 무게)만큼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이를 Drayage Charge 라고 한다.
    • CFS( Container Freight Station )
      • 일반적으로 화주의 의뢰를 받은 물류사가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 혹은 적출,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소량 화물인 LCL 화물이 CFS를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FCL( Full Container Load ) 화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GRI(General Rate Increse)
      • 전 세계 선사들이 정기적으로 일부 노선이나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운임을 인상하는 것
      • GRI를 계획하게 되면, 6개월 전부터 화주에게 통보
    • 성수기할증료 (PSS)
      •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
    • 컨테이너
      • 컨테이너는 재사용이 가능하며, 내구성도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배(해상)에서 트레일러(육상)으로, 또 트레일러(육상)에서 배(해상)으로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컨테이너가 있기 떄문
    • 컨테이너 규격과 단위
      • 컨테이너는 20’(=20FT)와 40’(=40FT)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3가지 규격의 컨테이너를 주로 사용
      • 20’GP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40’GP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40’HC (40하이큐빅 컨테이너)
      • TEU와 FEU는 선박 및 항만 물동량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
      • 1대의 20피트는 1TEU(Twenty-foot equivalent Unit), 1대의 40피트는 1FEU(Forty-foot Equivalent Unit)이고 1FEU와 같은 단위 값은 2TEU라고 표현.
      • 20피트와 40피트 구분없이 1개의 컨테이너를 1유니트(unit)라고도 함.
    • 컨테이너 종류
      • 일반 컨테이너(Dry Container, General Purpose Container/GP).
      • 오픈탑 컨테이너 (Open Top Container/OT)
      • 냉동 컨테이너 (Refrigerated Container 또는 Reefer Container/RF)
      • 플랫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FR)
      • 펜 컨테이너(Pen Container)
      •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TK)
      • 생피 컨테이너(Hide Container)
    • 수입통관
      • 수입자가 수입할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지 확인 후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물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일련의 과정.
    • ETA (예상 입항 시간)
      •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자로 컨테이너선이 항구로 들어오는 예상 시간.
      • 이  때 ETA가 의미하는 시점은 배가 포트(PORT)에 접안하는 시점이 아니라 도선점에 도달한 시점, 배가 아직 바다위에서 선석을 향해 들어오는 과정
      • 도선점(Pilot Station) : 도선사가 선박의 안전한 항만 내 접안을 위해 선장으로부터 방양타를 넘겨받는 지점
    • ETB (터미널 접안 예정 시간)
      • Estimated Time of Berthing, 컨테이너선이 터미널에 붙어 접안을 완료하는 시점
      • 굵은 밧줄(홋줄, 계류색)을 이용하여 부두에 있는 말뚝에 고정하는 고박 작업을 진행하며 이 작업이 끝난 시점
    • ETD (예상 출항 시간)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컨테이너선이 모든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을 떠나는 예상시간
    • 분할선적 (Partial Shipment)
      • 분할선적은 수출/수입을 진행할 화물을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누어, 간격을 두고 운송하는 것
      • 분할선적으로 진행 시 계약은 총 1건으로 진행되나, 선적은 2번 이상 나누어 진행하게 되고, 선적 건 별로 운송서류가 발생함 (B/L, Commercial Invoce, Packing list 등)
    • 환적 (Transhipment)
      • 원하는 지역까지 바로 가는 직항로가 없을 경우, TS포트에서 물건을 옮기는 절차를 의미
      • TS포트  : transshipment port, where cargo is transferred from one vessel to another
    • 패킹리스트 (Packing list)
      • 패킹 리스트(Packing list)는 선적할 화물의 포장방법, 각 포장단위별 내용명세, 순중량, 총중량, 용적 등을 명시한 서류로, 송장의 내용을 보완할 때 사용되는 보조 서류
      • 패킹 리스트는 수출 통관 시 상품의 내용과 수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 신용장에서 패킹 리스트를 대부분 요구함
    • 상업송장 (커머셜 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은 물품 가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류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래상품 명세서.
      • 무역거래 시 선화증권과 함께 중요한 선적문서로 사용. 수출자는 대금청구서로 활용하기도 하고, 구매자는 매입명세서로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로 활용
    • 적하목록 (Cargo Manifest)
      •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할 화물의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 적하목록은 입항 적하목록, 출항 적하목록으로 나뉨
    • 화물관리번호 (MRN, MSN, HSN)
      • 적하목록관리번호 (MRN: Manifest Reference Number)
      • Master B/L 일련번호 (MSN: Mater B/L Sequence Number)
      • House B/L 일련번호 (HSN: House B/L Sequenc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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